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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지방선거 사전 선거문자 전화기를 이용한 홍보방법 안내

by 윈도아인~♡ 2014. 1. 18.

정치신인은 기존 정치인들 보다 선거운동이 어렵다~!

이런 여건을 벗어나서 할 수 선거운동 할 수 있는 방법은~?

 

 

 

선거문자 전화기를 이용한 홍보방법 안내

 

 

-선거문자 발송방법-

컴퓨터(이용한 방법 포함)를 활용하여 전송하는 방법은 횟수제한이 있다.

전화기를 이용하여 20인 이하에게 전송하는 방법은 횟수 제한이 없다.

버튼 한번에 20회 최대 1,000자 작성하여 문자 발송 가능, 전화번호 10만개 저장가능,

수신번호만 요금차감하며 성공번호 수집하여 재발송...

 

 

 

 

 

이용료 : 건당 단문 17원, 장문 37원,

임대비 10만원 전체사용량 30만원 넘기면 면제

 

 

-유권해석 자료 참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문자 외의 음성, 화상, 동영상은 제외함)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59조 제2호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도통신의 방법으로 전송 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며

그 횟수는 5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횟수를 포함함)을 넘길 수 없고

매회 전송하는 때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선거문자 발송에 대한 상세한

상담문의 전화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