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아름다운 지구촌 ♡/비상문자동개폐기

비상구 (아파트 옥상문) 유지관리에 관한 소방방재청 답변

by 윈도아인~♡ 2007. 7. 30.
민원신청내용
민원제목비상구 (아파트 옥상문)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근거에 의한 정확한 답변 요구
민원내용보기
1.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청장님 및 임직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2. 법률 제6895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10조”(피난시설 및 방화시설 유지관리)를 근거로... 아파트 소방시설관리유지상 귀청 소방제도팀에 아파트 옥상문 개폐관련 질문을 올렸는데, 제가 알고 있는 법률적인 견해와 차이가 있어 법률근거에 의한 정확한 답변을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 법률 제10조(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 및 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피난시설과 동법 제40 조, 제41조,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마감재료 등 (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을 폐쇄(잠금을 포함한다)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나). 건축법 第39條 건축물의 피난시설 · 용도제한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복도·계단·출입구 기타의 피난시설과 소화전·저수조 기타의 소화설비 및 대지안의 피난과 소화상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9·2·8]

다). 건축법 시행령 第35條 피난계단의 설치
①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층이상 또는 지하2층 이하의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4.30>

② 건축물 (갓복도식 공동주택을 제외한다)의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이상의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인 층을 제외한다) 또는 지하 3층이하의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인 층을 제외한다)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 계단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1999.4.30>

라).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제18404 호 )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피난층”이라 함은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
제5조(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2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 별표 2. 공동주택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전층이 주택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3. 상기와 같은 법률에 근거 아파트 옥상문(비상구)은 “피난층”으로 보아 상시개방을 하지 않으면 행정단속근거 법령으로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아파트 옥상문이 폐쇄된 상태로 있어 화마에 소중한 생명을 빼앗길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귀청에선 어떤 법리적인 근거와 해석으로 아직까지 근거법령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제대로 단속을 하지 않고 있는지 관계법령에 의한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추신 : 근거법률에 해당한 5층이상의 아파트 비상구 (아파트 옥상문)에 대한 단속여부임.

※ 상기와 같이 7월 9일 소방방재청 청장님, 소방본부장 및 제도팀에 우편발송한 내용을 ( 추신첨부하여 ) 관련된 모든분이 제대로 알아야 할 것 같아 온라인상 공개 질의로 올립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없음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소방방재청 소방정책본부 소방제도팀
담당자 신경임 연락처 02-2100-5330
접수일 2007.07.11 16:51:48 접수번호 2AA-0707-019101
처리(예정)일 2007.07.27 16:25:43

※ 최종 접수,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이나, 개별법에 따라 처리기한이 다를 수 있습니다.
처리결과(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평소 화재예방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사항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소방관서에서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건축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 피난시설을 폐쇄(잠금포함)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소방검사시 단속하고 있으며, 건축법 제39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상시 개방상태로 관리토록 지도·권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2100-5330(담당자 : 신경임)
여름철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