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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지구촌 ♡/비상문자동개폐기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인 '비파라치'제도를 도입했다 - 나주소방서 -

by 윈도아인~♡ 2010. 4. 17.

이재진 나주소방서 대응단장 소방령


 

지난해 발생한 부산 실내 사격장 화재 사고 이후, 정부는 화재로부터 인명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인 '비파라치'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소방본부는 백화정 등 다중이용시설의 정상적인 비상구 확보를 위해 오는 13일부터 비파라치제도를 시행한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를 살펴보면 위반 내용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주요 위반 사항은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그 밖의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등이다.

단, 건물 관계인이 상주하면서 방범철책(창)등의 잠금장치를 유사시 개방할 수 있는 수단이나 즉시 개방이 가능한 경우와 옥상 출입문 열쇠를 각 세입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 등은 제외 대상이다.

또 화재 등 비상시 자동으로 개폐되는 KFI인증 비상문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된 경우 및 옥상 출입문 직근에 열쇠보관함을 설치하여 보관함 개방 시 관리실에 경보가 울리는 경우 등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비상구 등 폐쇄 행위 등 위반 행위를 목격한 사람은 거주지역 관할 소방서장에게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신고를 하면 된다.

1회 포상금은 5만원이며 동일인에 대하여 월25만원(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관할 소방서장은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위법여부를 현장 확인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포상금 지급여부를 신고한 사람에게 통지하고 신고포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한 사람의 실명 은행계좌로 입금 하게 된다.

특히 소방대상물의 관계자 등은 비상구 폐쇄 등 위반 시 200만 원이하의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와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김현수 기자 cr2002@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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