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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지구촌 ♡/비상문자동개폐기

비파라치란?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by 윈도아인~♡ 2010. 4. 17.

2010년 4월부터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포상제가 실시됨에 따라 요즘 비상구를 관리해야 하는 업소 관계자의 고민거리가 하나 더 늘었다. 비상구 관리를 잘 해온 관계자들도 순간의 실수로 비파라치의 표적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게 된다. 과연 비파라치로부터 표적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비상구는 주 출입구 외 비상시 영업장의 내부에서 지상·옥상 또는 그 밖의 안전한 곳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건축법」에 따른 직통계단·피난계단·옥외계단 또는 발코니에 연결된 출입구를 말한다. 크기는 문틀을 제외한 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150센티미터 이상이며 일반적으로 주 출입구 반대방향에 설치된다. 철문 형태의 불연재 이상의 재질이 요구되며 실내에서 바깥 방향으로 문이 열려야 한다.


 ‘비상구는 생명문’이란 표현은 아주 적절한 말이다. 그동안 다중이용업소 사고가 입증해준다. 사고율이 높은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시설 중에서도 노래방이나 단란주점, 유흥주점과 같은 다중이용업소 사고는 영업장 면적이 비교적 작은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바 있다. ‘국민 기본권’ 논란속에서도 지난 2006년 5월 29일까지 기존 다중이용업소에 비상구를 설치하지 않은 대상에 대해서는 법을 소급적용하여 비상구를 확보하도록 하여 비상구 없이 영업행위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국민 의식속에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는 반드시 일반 출입구와 비상구가 있다는 사실은 이제 상식이 되었다. 비상구 관리는 방화관리자나 업주와 같은 관계자의 책임이며 불법행위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소방공무원의 소방검사시에도 비상구는 빠지지 않는 점검항목이다.


  그럼 비파라치의 표적이 되는 대상은 어떤 대상일까?

‘첫째 비상구에 열쇠장치를 하여 출입이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

둘째 비상구와 연결된 통로에 물건을 적치하여 비상구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셋째 본래 비상구 용도를 임의 변경하여 안전한 장소가 아닌 타 영업장이나 공간으로 안내하는 비상구‘가 대표적인 대상이 된다.

이러한 표적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영업시간 비상구 상시 개방하고 임의 변경, 훼손, 장애물 설치를 하지 않아야 한다.


  요즘 ‘×파라치’라는 말로 각종 민간의 감시기능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감시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모든게 상식선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세가 아닐까 한다. 업주는 본래의 기능을 무시하지 말고 손님의 입장에서 생각하서 행동하면 그 자체가 본인을 자유롭게 하는 길이다.


<목포소방서 해제119안전센터 김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