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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남부소방서, '비파라치'제도 시범 시행

by 윈도아인~♡ 2010. 6. 1.

광주남부소방서, '비파라치'제도 시범 시행
비상구폐쇄 등 신고포상제도인 '비파라치'제도 시행
 
안수문 객원기자

▶     © 안수문 객원기자 ◀
광주 남부소방서는 최근 부산사격장 화재와 관련하여 비상구에 물건을 쌓아놓는 등의 불법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비파라치' 제도를 2010년 1월1일부터 본격 운영키로 했다.
 
소방방재청의 특수시책에 따라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이 제도는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시행되는 제도이다.
 
최근 부산 사격장 화재에서 보듯이 비상구가 없는 폐쇄적인 구조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당초 포상금은 1회 5만원으로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시범운영기간 동안 우선 1회 소화기 1대(3.3kg)를 지급하는 방안으로 실시하게 된다. 현금보상은 광주광역시 의회 일정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상반기에는 사능 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다중이용업특별법 등 소방관계법에는 '피난시설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 훼손, 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해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관 주도의 단속에 한계가 있어 '비파라치'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건물주나 영업주들이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비상구 폐쇄 등의 불법행위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시설, 발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그 밖에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비파라치'라는 용어는 원래 파파라치라는 이탈리아어로서 유명인들을 몰래 따라가서 사진을 찍어 돈을 받고 신문사 등에 사진을 파는 직업적 사진사를 이르는 말로서 부정적인 뜻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위하여 불법행위를 찾아 이를 시정하는 "비파라치"제도는 긍정적인 의미일 것이다.

 

 

 

 


남부소방서 장용주 서장은 " 이 제도가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들께서 주도적으로 시민들의 생명로인 비상구를 확보해야 한다"며 당부의 말을 잊지 않았다.
 
안수문 객원기자 ahnsoomun@korea.kr

 

시설문의 : 0502-555-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