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에서 비상구에 물건을 쌓아두는 등의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지침"을 각 시,도로 내려 보냈는데...
빛고을 광주에선 대문개폐기를 이용하여 옥상문개폐장치를 설치하고 있지만 화제 발생시
오히려 더욱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옥상문대문개폐기 외부 사진)
문제를 살펴보면
- 화제발생시 정전이되면 열쇠가 없으면 문을 열수 가 없고
- 220볼트 전압이 흘러 감전위험도 있으며
- 전선이 옥외로 노출되어 번개에 맞는 경우도 있고
- 관리를 하지 않을 경우 문을 개방하기 힘든 현상도 발생한다.
이런 사유로 인해서...
타지역에선 이런 위험요소가 있어서 설치를 하지 않고 있으며,
광주시 북구 "L아파트"에서는 실제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기존에 설치한 대문개폐기를
전부 철수 했다고 한다.
※피난시설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등의 행위를 한자
: 200만원의 과태료(다중이용업특별법제25조제1항, 소방시설설치유지법제53조제1항)
(상기 여건을 개선한 비상문개폐장치 설치현황)
상담문의 : 0502-555-0114, H.P : 011-603-7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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