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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지구촌 ♡/비상문자동개폐기

소방 비파라치~? 신고가 유효하면 한 건당 5만원, 연간 최대 300만원을~!

by 윈도아인~♡ 2010. 6. 28.

소방 비파라치 기준 모호…신고 15%만 유효

 


부산 사격장 화재 참사 이후 소방방재청이 비상구를 막는 행위를 단속하고자 4월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행한 포상금제인 '비파라치(비상구+파파라치)' 제도가 겉돌고 있다.

비상구 앞에 물건을 쌓아놓았을 때의 처벌 기준이 애매한 데다 홍보 부족으로 단속 대상이 아닌 다세대, 연립 주택에서도 신고가 들어오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내달 전국 시행을 앞두고 소방 행정력만 낭비할 개연성이 큰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1일 소방방재청이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경상북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비파라치제가 시행된 4월 이후 5월 말까지 1천866건의 신고가 들어왔지만 실제로 포상금이 지급된 것은 284건(15.2%)에 불과했다.

광주는 275건 중 17건(6.1%), 경북은 574건 중 84건(14.6%), 경남은 520건 중 90건(17.3%), 대구는 355건 중 75건(21.1%) 등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유효 신고 비율이 20% 선을 넘지 못했다.

신고가 들어올 때마다 소방관이 현장에 출동해 비상구 상태를 확인하지만 실제로 이 제도의 근거가 되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사례는 열 건 중 두 건도 안 된다.

특히 비상구 근처 적재물의 위치와 무게, 높이 등에 대한 적발 기준이 명확하지않아 출동한 소방관이 알아서 단속하라는 식이어서 민원인과의 충돌도 만만치 않다.

비파라치 신고 대상이 아닌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다가구 건물에서 신고가 들어오거나 비상구 앞에 자전거를 세워두는 등 가벼운 사안이지만 이웃 간 다툼 때문에 신고된 사례도 많아 소방관이 출동했다가 허탕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비파라치 제도를 시범도입한 지방의 한 소방관은 "비상구 앞 적치물의 기준이 모호할 뿐 아니라 완전히 폐쇄된 것으로 보이는 문도 외견과 달리 비상시에는 자동으로 열리게 만들어진 경우도 많아 단속이 안 될 때가 많다"고 말했다.

내달이면 서울과 부산, 울산 등 대도시에서도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어서 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신고가 유효하면 한 건당 5만원, 연간 최대 300만원을 받을 수 있어 전문 신고꾼이 몰려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제도적 미비점으로 단속 효과는 보지 못하고 인력만 낭비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서울은 아직 비파라치제가 시행되지도 않았는데 5월 말까지 43건의 신고가 소방서로 접수됐다.

김태원 의원은 "비파라치제 전국 시행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신고의 대부분이 오인 신고로 나타났다"며 "오인 신고에 따른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사람들이 제도의 내용을 숙지하지 않고 주관적인 판단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았다. 소방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