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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어 (論語)

by 윈도아인~♡ 2012. 3. 17.

논어 (論語)

 
공자의 언행록. 10권 20편.
 
공자의 언행록. 10권 20편. 유교의 통설로는 공자의 사후, 제자들이 그 때까지 써 두었던 스승의 말을 논찬(論纂)해서 만들었다고 한다.

실제는 직제자(直弟子)가 아니고 제자의 제자가 이루었는데 그 증거로서 제자의 호칭은 증삼(曾參)·유약(有若) 등으로 부르는 것이 원칙인데 경칭(敬稱)인 자(子)를 붙인 것으로 미루어 증삼·유약의 제자가 편찬한 것으로 본다(柳宗元의 설). 또한 《논어》의 전반과 후반은 문체가 다르고 후반에는 소설적인 내용도 있는 데서, 후반은 삼전(三傳) 또는 그 이상의 제자의 손에 의한 것으로 본다(청나라 崔述의 설).

논어의 텍스트

진(秦)나라 시황제(始皇帝)의 분서(焚書) 후 후한(後漢)은 널리 책들을 찾아 나섰다. 《논어》에는 텍스트가 3가지였는데, 노(魯)나라에 전하는 노론(魯論) 20편, 제(齊)나라에 전하는 제론(齊論) 22편, 공자의 자손 집 벽에 발랐던 고론(古論) 21편 등이다.

한말(漢末)의 장우(張禹)는 노론과 제론을 절충한 장후론(張厚論) 22편으로 정하고 이것을 보급시켰다. 후한의 정현(鄭玄)은 노(魯)·제(齊)·고(古)의 3종을 절충하여 20편으로 했다. 현전하는 《논어》는 정현본(鄭玄本) 계통이다.

논어의 내용

각편에는 학이(學而)·위정(爲政) 등의 편명이 붙어 있다. 이것은 그 편의 첫머리 문장 <學而時習之(학이시습지)> <爲政以德(위정이덕)> 등의 모두(冒頭) 2자를 딴 것이며 별다른 뜻이 없다. 《논어》의 문장은 공자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한 것을 그대로 기록하였으므로 체계화된 이론은 없다.

논어의 주석(註釋)

《논어》의 주석은 많으나 대표적인 것은 삼국시대 위(魏)나라의 하안(何晏)이 몇 사람의 설을 편집한 《논어집해(論語集解)》와 남송(南宋)의 주희(朱熹)가 새로운 철학이론으로 해석한 《논어집주(論語集註)》이다. 《논어집해》를 고주(古註), 《논어집주》를 신주라 한다. 고주를 부연해석한 것이 송나라 형병(邢昺)의 소(疏)인데, 《십삼경주소(十三經註疏)》에 수록되었다.

양(梁)나라의 황간(皇侃)에 의한 《논어의소(論語義疏)》는 본국에서 일찍 없어지고, 후한 정현의 《논어》 주석은 당나라 말기에 없어졌으나, 20세기초 둔황[敦煌(돈황)]에서 발견된 고사본(古寫本)과 1969년 투루판[吐魯蕃(토로번)]에서 발견된 당(唐)사본에 의해서 7편 정도가 판명되었다. 청(淸)나라의 유보남(劉寶楠)이 지은 《논어정의(論語正義)》는 훈고고증이 가장 자세하다.

논어의 영향

《논어》는 한(漢)나라 때에 이미 <오경(五經)>과 필적할 만한 지위에 있었다. 송(宋)나라 이후 《맹자》 《대학》 《중용》과 함께 <사서(四書)>라 불린다. 한국에 유교가 전해진 것은 삼국시대인데 《논어》도 이 무렵에 전래된 것으로 짐작된다. 통일신라시대인 682년(신문왕 2) 국학이 체계를 갖추었을 때 《논어》를 가르쳤으며, 그 뒤 독서삼품과(讀書三品科)로 인재를 선발할 때도 논어는 필수과목이었다.

조선시대는 오경보다 사서를 중요시하는 주자학이 등장하여 사서의 중심인 《논어》는 벽촌의 학동들까지 배우게 되었다. 이황(李滉)의 《논어석의(論語釋義)》와 그의 문인 이덕홍(李德弘)의 《사서질의(四書質疑)》가 그 면모를 짐작하게 해준다. 또한 정약용(丁若鏞)의 《논어고금주(論語古今註)》는 한(漢)·당(唐)나라의 훈고와 송(宋)·명(明)나라의 의리에 매이지 않고 문헌비판적·해석학적 방법론에 따라 《논어》를 해석하였다.

논어 명언집


학이편(學而篇)
원문 子曰, 學而時習之, 不亦說乎. 有朋自遠方來, 不亦樂乎. 人不知而不慍, 不亦君子乎.
읽기 자왈, 학이시습지, 불역열호. 유붕자원방래, 불역낙호. 인부지이불온, 불역군자호.
뜻풀이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배우고 때때로 이를 익히면 또한 즐겁지 않겠느냐? 벗이 있어 먼 곳으로부터 찾아오면 또한 즐겁지 않겠느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성내지 아니하면 그 또한 군자가 아니겠느냐?”
주해 ≪논어≫ 전편(全篇)의 첫 장(章). 이는 공자의 전체상을 잘 강조해 보이고 있다. 이를 첫 장에 실은 것은 ≪논어≫ 편찬자의 깊은 지혜라 하겠다.


위정편(爲政篇) (1)
원문 子曰, 吾十有五而志于學, 三十而立, 四十而不惑, 五十而知天命, 六十而耳順, 七十而從心所欲, 不踰矩.
읽기 자왈, 오십유오이지우학, 삼십이립, 사십이불혹, 오십이지천명, 육십이이순, 칠십이종심소욕, 불유구.
뜻풀이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열다섯에 배움에 뜻을 두고, 서른에 뜻을 세우고, 마흔에 미혹하지 아니하고, 쉰에 천명(天命)을 알고, 예순에는 모든 일을 들어도 저절로 알게 되고, 일흔에 마음 내키는 대로 해도 법도를 넘어서지 않았다.”
주해 말년에 공자가 자기 체험을 이야기한말일 것이다. 예로부터 이런 경지는 성인이 아니면 넘나들 수 없는 경지일 것으로 풀이되나, 새겨 읽는다면 나이에 따라서 바뀌어가는 사람의 심신을 풀이한 것이다. 천명을 안다는 것은 하늘의 사명을 자각하는 것이라고 풀이하는 쪽도 있지만, 고주(古註)처럼 운명은 어쩔 수 없음을 깨닫는 것이라고 풀이하는 편이 쉰 살의 나이에 걸맞다 하겠다. ‘예순이 되면 생각이 원만하여 모든 일을 들어 저절로 알게 된다’ : 무슨 소리를 들어도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지 않음을 이야기한 것이다. ‘일흔이 되면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를 좇아도 법도를 넘어서지 않았다’ : 육체적인 쇠퇴가 법도를 넘어서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뜻이다. 공자가 정말로 정직하고 꾸밈없이 말하는 사람임에 감탄할 수 밖에 없다.


위정편(爲政篇) (2)
원문 子曰, 學而不思則罔, 思而不學則殆.
읽기 자왈, 학이불사즉망, 사이불학즉태.
뜻풀이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아니하면 견식이 어둡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아니하면 학문이 확고하지 못하다.”
주해 이를 두고서 어떤 고등학교에서는 다음과 같이 해석을 했다고도 한다.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게 되면 좌경(左傾)하게 되고, 생각하기만 하고 배우지 않게 되면 우경(右傾)하게 된다.”고


공야장편(公冶長篇)
원문 子曰, 巧言令色足恭, 左丘明恥之, 丘亦恥之. 匿怨而友其人, 左丘明恥之, 丘亦恥之.
읽기 자왈, 교언영색족공, 좌구명치지, 구역치지. 익원이우기인, 좌구명치지, 구역치지.
뜻풀이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을 교묘히 하고 얼굴빛을 착하게 하며, 공손을 지나치게 하는 것을 좌구명이 부끄러워했는데, 나 또한 부끄러워한다. 원망을 숨기고 그 사람과 벗하는 것을 좌구명이 부끄러워했는데, 나 또한 부끄러워한다.”
주해 교언(巧言) : 알랑방귀 뀌는 말.
영색(令色) : 거짓 웃음.
족공(足恭) : 도를 지나친 공손함.
구(丘) : 공자(孔子)의 이름.
원망을 숨기고 그 사람을 벗하는 일은 현실적 사회생활에서 피하기 어렵다. 거꾸로 그것을 마음이 넓은 증거라고 보는 쪽도 있으나 공자는 그것을 부끄러워했다.


옹야편(雍也篇) (1)
원문 子華, 使於齊, 冉子, 爲其母請粟. 子曰, 與之釜. 請益曰, 與之庾. 冉子, 與之粟五秉. 子曰, 赤之適齊也. 乘肥馬, 衣輕裘, 吾聞之也. 君子周急, 不繼富.
읽기 자화, 사어제, 염자, 위기모청속. 자왈, 여지부. 청익왈, 여지유. 염자, 여지속오병. 자왈, 적지적제야. 승비마, 의경구, 오문지야. 군자주급, 불계부.
뜻풀이 자화가 공자의 명령으로 제나라에 갈 적에 염자가 자화의 어머니를 위하여 곡식을 청하니, 이에 공자가 말하기를, “한 부를 주라.” 더 청하여 말하자, 그러면 한 유를 주라 하거늘, 염자가 곡식 다섯 병을 주었더니, 공자가 말하기를 “적이 제나라에 갈 적에 살진 말을 타며 가벼운 갖옷을 입었으니, 내가 듣기에는 군자는 궁핍한 이를 도와 주고 부한 이를 보태주지 않는다고 하였다.”
주해 적(赤)은 자화의 본명. 부(釜)는 도량형 단위이며(한국에서는 6말 4되), 유(庾)도 도량형 단위(한국에서는 16말이라는 설도 있고, 2말 4되라는 설도 있다)이다. 병(秉)은 곡식 10말을 일컫는 말. 청나라의 원매(袁枚)는 이 장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공자가 남에게 금품을 줄 경우는, 결코 방만하게, 마치 자선가처럼 주지는 않았다. 이런 경우, 마침 다른 사람이 보았더라면 공자가 아주 쪼잔한 사람으로 보였을 것이나, 마지막 말이 이야기해주듯이 공자에게는 일정한 주관이 있었다. 그러나 이 장에서만큼은 공자도 쪼잔하다는 인상을 씻어 버릴 수 없다. ≪논어≫ 편찬자는 그런 점을 염려하여 이 1장에 이어서 다음 일화를 싣는다고 말했다.


옹야편(雍也篇) (2)
원문 原思, 爲之宰, 與之粟九百, 辭. 子曰, 毋, 以與爾隣里鄕黨乎.
읽기 원사, 위지재, 여지속구백, 사. 자왈, 무, 이여이인리향당호.
뜻풀이 원사가 공자의 가신이 되었더니 곡식 구백 말을 주거늘 사양하였더니 공자가 말하기를 “사양하지 말라. 너의 이웃과 마을과 향당에 나누어 주라.”
주해 ‘九百’ 다음에 단위를 써넣지 않았으나, 고주(古註)에서는 900말이다. ‘그 즈음의 宰’란 공자의 영지의 대관(代官)이다. 원사에 대해 기분좋게 준 것은, 그가 공자의 문인(門人) 가운데서도 유명한 가난뱅이였기 때문이다.


향당편(鄕黨篇)
원문 食不厭精, 膾不厭細. 食饐而 , 魚餒而肉敗不食, 色惡不食.
臭惡不食, 失飪不食, 不時不食. 割不正不食, 不得其醬不食.
肉雖多, 不使勝食氣, 惟酒無量. 不及亂.
읽기 식불염정, 회불염세. 식의이애, 어뇌이육패불식, 색악불식.
취악불식, 실임불식, 불시불식. 할부정불식, 부득기장불식.
육수다, 불사승식기, 유주무량, 불급란.
뜻풀이 밥은 정한 것은 싫어하지 않았으며, 회는 가는 것을 싫어하지 않았다. 밥이 상하여 쉰 것과 생선이 상하고 썩은 것을 먹지 않았으며, 빛이 변한 것은 먹지 않았다.
냄새가 나쁜 것은 먹지 않고, 익지 않은 것도 먹지 않았으며, 때가 아니면 먹지 않았다. 자른 것이 바르지 않으면 먹지 않고, 간이 맞지 않으면 먹지 않았다.
고기를 비록 많이 먹더라도 식욕을 이기지 않게 하며, 오로지 술은 얼마를 마시더라도 어지러운 지경에 이르지 않았다.
주해 쉬면 맛이 변한다. 알맞게 익히도록 한다. 식욕은 밥의 분량을 이르는 말이다. 양이 없다(無量)이라는 말은 무제한이라는 뜻이다. 요리의 맛에 정통하기로 이름난 청나라의 원매(袁枚)는, 그러한 서술을 통해서 공자가 식도락가(食道樂家)였다는 사실의 증거라고 말했다.
또한 린위탕(林語堂)은, 이렇게 요리에 까다로운 남편을 둔 공자의 아내는 틀림없이 수고로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진편(先進篇)
원문 子路曾晳冉有公西華待坐, 子曰, 以吾, 一日長乎爾, 毋吾以也. 居則曰, 不吾知也, 如惑知爾, 則何以哉. 子路率爾而對曰, 千乘之國, 攝乎大國之間, 加之以師旅, 因之以饑饉, 由也爲之, 此及三年, 可使有勇, 且知方也. 夫子 之.
求爾何如. 對曰, 方六七十, 如五六十, 求也爲之, 此及三年, 可使足民, 如其禮樂, 以俟君子.
赤爾何如. 對曰, 非曰能之, 願學焉, 宗廟之事, 如會同, 端章甫, 願爲小相焉.
點爾何如. 鼓瑟希, 鏗爾舍瑟而作, 對曰, 異乎三者之撰. 子曰, 何傷乎. 亦各言其志也. 曰, 莫春者, 春服旣成, 冠者五六人, 童子六七人, 浴乎沂, 風乎無雩, 詠而歸. 夫子, 喟然歎曰, 吾與點也.
읽기 자로증석염유공서화대좌, 자왈, 이오, 일일장호이, 무오이야. 거칙왈, 불오지야, 여혹지이, 칙하이재. 자로솔이이대왈, 천승지국, 섭호대국지간, 가지이사려, 인지이기근, 유야위지, 차급삼년, 가사유용, 차지방야. 부자주지.
구이하여. 대왈, 방육칠십, 여오육십, 구야위지, 차급삼년, 가사족민, 여기예악, 이사군자.
적이하여. 대왈, 비왈능지, 원학언, 종묘지사, 여회동, 단장보, 원위소상언.
점이하여. 고슬희, 갱이사슬이작, 대왈, 이호삼자지찬. 자왈, 하상호. 역각언기지야. 왈, 막춘자, 춘복기성, 관자오륙인, 동자육칠인, 욕호기, 풍호무우, 영이귀. 부자, 위연탄왈, 오여점야.
뜻풀이 자로와 증석과 염유와 공서화가 모시고 앉았더니 공자가 말하기를 내가 하루날쯤 너희들 보다 어른이지만 나이로써 대하지 말라. 평상시에 말하기를 “나를 알지 못한다고 하니, 만일 혹 너를 알아주면 어찌 하겠느냐?” 자로가 급히 대답하기를 “천승의 나라가 큰나라 사이에 끼어 군란이 더하고, 이로 말미암아 기근까지 겹쳐도, 유가 다스리면 삼년이면 백성을 용맹 있게 하고, 또 의에 향하는 바를 알겠습니다.” 부자가 빙그레 웃었다.
“구(염유의 이름)야,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대답하기를 “지방이 60~70리 혹 50~60리는 구가 하면 삼년이면 백성을 족하게 하려니와 그 예악 같은 것은 군자를 기다리겠습니다.”
“적(공서화의 이름)아,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대답하기를 “능히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없으니 배우기를 원합니다. 종묘의 일과 또는 모임이 있을 때 현단의 옷과 예관을 쓰고 조금 돕기를 원합니다.”
“점(증석의 이름)아,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비파 타기를 잠깐 그치고, 한 번 소리를 굵게 내고 놓으며 일어나서 대답하기를 “세 사람이 갖추어 아뢴 것과는 다릅니다.”
공자가 말하기를 “무엇이 관계 있겠느냐? 또한 각각 그 뜻을 말한 것이다.”
말하기를 “저문 봄에 봄옷이 이미 이루어지면 관을 한 자 대여섯 사람과 동자 예닐곱 사람과 함께 기에서 목욕하고 무에서 바람쐬고 읊으며 돌아오겠습니다.” 하니, 부자께서 위연히 탄식하며 “나는 점의 뜻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주해 아주 극적이고 아름다운 장면이다. 증석(曾晳)의 본명은 점(點)이다. 염유(冉有)는 본명이 구(求)이고, 공서화는 본명이 적(赤)이다. 공자가 “내가 연장자라 해서 사양하지 마라. 너희들은 언제나 세상이 알아주지 않음을 개탄하고 있으나, 만일 세상에 나가게된들 무엇을 할 작정인가?”라고 물은 데 대해 제자 셋은 저마다 정치·경제·외교 현장에서 활약했으면 좋겠다고 대답했다. 증석만이 구석에서 슬(瑟)이라는 악기를 뚱땅거리고 타며 앉아 있었다. 공자가 “점아,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하고 묻자, 슬을 놓고 일어나면서 “세 사람과는 생각이 다릅니다.”라고 말했다. 공자가 “상관없으니까 말해 보아라.”라고 하자 증석은 “늦은 봄날, 새옷을 입고 젊은이들을 데리고 기수에 가서 멱을 감은 뒤, 기우제를 지내는 돈대에서 시원한 바람을 쐬고 나서 노래를 부르며 돌아가는 그런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이에 공자는 한숨을 쉬고는 “나도 너와 생각이 같다.”고 말했다.

(출처/야후 백과)